
캐나다 육아 휴직 제도 완벽 가이드 (식리브 포함)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의 경험을 통해 신청했던 캐나다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출산휴가 전에 병가(Sick Leave)를 먼저 사용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서 출산휴가가 시작됐고 현재는 육아 휴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 상태예요. 캐나다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 예요.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혜택은 야무지게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고용 보험(EI)제도가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꽤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글에서는 임신 전 병가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경험과 신청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1.캐나다 Sick Leave(병가)
저는 24주 까지 일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출산휴가 전에 병가(Sick Leave)를 먼저 사용했어요. 캐나다에서 병가를 사용하려면 꼭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해요. 제 담당 OB는 처음에는 계속 일하는 것이 산모한테도 좋다며 Doctor’s Note를 계속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하는 일이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아서 임신 기간 중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 끝에 25주 쯤에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처럼 출산 전에 몸이 너무 힘들다면 병가를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 휴직을 차례로 사용 할 수 있어요.
- 최대 26주간 EI Sickness benefit 사용 가능해요. (예전에는 최대 15주였는데 몇 년 전에 변경되었다고 해요.)
- 의사 소견서(Doctor’s Note)는 필수예요! 하지만, Service Canada 자체 폼 또는 의사가 직접 써준 양식 둘 다 가능해요.
- 최근 52주 동안 최소 600시간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해요. (파트 타임도 가능해요.)
- 정규 주간 수입이 40% 이상 감소 했을 경우 신청 가능해요.
2. 캐나다 Maternity Leave(출산휴가)
Maternity Leave는 출산 준비 과정에 사용 할 수 있는 휴가예요. 최대 15주까지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2 주부터 사용 가능해요. 저도 임신 중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출산 휴가를 사용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복직 시기도 빨리 앞당겨져서 최대한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병가를 먼저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병가를 먼저 사용 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Service Canada에 연락해 상황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출산휴가로 전환 될 수 있었어요. 출산휴가 EI 신청 시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입력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출산 휴가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육아 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Record of Employment (ROE), 즉 고용주의 고용기록서예요. 대부분 고용주가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제출하지만, 코드가 정확히 출산휴가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처리가 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 잘못 처리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최대 15주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인컴 소득에 따라 주당 최대 $695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생물학적 엄마만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예요.
- 병가와 마찬가지로 최근 52주 동안 최소 600시간의 근무 시간을 충족 해야 해요.
3. 캐나다 Parental Leave (육아 휴직)
출산 휴가 이후에는 자동으로 Parental Leave로 전환 돼요. 여기서 신청 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육아 휴직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Standard parental benefits로 최대 40주(한 사람 당 최대 35주)까지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Extended parental benefits로 최대 69주(한 사람당 최대 61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Extended는 스탠다드 보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주 받는 금액이 줄어 들 수 있으니 남편과 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 하는 것이 좋아요. 저희 부부는 Extended 육아 휴직으로 남편은 9주, 그리고 저는 60주 사용으로 신청했어요. EI 신청은 Service Canada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와 육아 휴직이 다른 점은 병가는 2주마다 리포트를 냈던 것 같은데, 육아 휴직은 처음 신청 하면 자동으로 전환 되기 때문에 따로 리포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이예요. 그리고 병가는 무조건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 휴직 중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보고만 하면 외국에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저 또한 아이가 100일 무렵 한국에서 가서 6개월 정도 아이와 살다 왔어요.
– Standard parental leave (일반 육아 휴직)
- 최대 40주간 지원 가능해요.(부모가 나눠서 사용 할 수 있으며, 한 부모가 최대 35주까지 사용 가능해요.)
- 주당 최대 $695 (수입의 55%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Extended parental leave(연장 육아 휴직)
- 최대 69주간 지원 가능해요.(부모가 나눠서 사용 할 수 있으며, 한 부모가 최대 61주까지 사용 가능해요.)
- 주당 최대 $417 (수입의 33%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정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maternity-parental.html
작년에 캐나다에서 출산했을 당시에도 의료 시스템에 너무 만족했던 기억이 나요. 공공 의료라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데 제가 직접 경험 해 보니 너무 좋았던 순간 이였어요. 아이를 낳고 출산 휴가 그리고 육아 휴직 기간을 보내면서 캐나다의 고용 보험(EI)의 제도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출산 경험은 없지만,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육아 휴직 기간도 길고 아빠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 이였어요. 특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캐나다로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자연환경 빼고는 이곳이 왜 선진국일까 라는 의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 휴직을 경험하면서 캐나다 정부가 부모와 아이의 삶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물론 어떤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복지 제도들 때문에 캐나다가 선진국이 아닐까 다시 생각했답니다. 이 글이 캐나다에서 육아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